종합 가이드 · 2026
미국 시민·영주권자 부모님의 한국 자산 상속 종합 가이드
요약
미국 시민·영주권자 부모님이 한국 자산을 남기고 사망 시, 두 신고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한국 상속세 (해외 거주 상속인 9개월)와 미국 Form 706 (피상속인이 US person인 경우). 어느 쪽이든 놓치면 큰 가산세.
매년 수많은 한국계 미국 가족이 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 미국으로 이민 간 (또는 한국에 남은) 부모님이 한국 부동산·예금·사업 지분을 남기고 떠나십니다. 미국 거주 자녀에게는 두 나라의 세무 당국, 두 언어, 두 데드라인이 기다립니다.
1단계: 피상속인의 거주 신분 확인
이 한 가지가 한국 세금을 결정합니다.
| 피상속인이… | 한국 공제 | 실효세율 (25억 기준) |
|---|---|---|
| 한국 거주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인적공제 | ~12-15% |
| 한국 비거주자 | 기초공제 2억만 | ~30-32% |
거주자 판정은 한국 소득세법 기준 —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연 183일 이상 체류. 한국 국적만으로는 거주자가 아닙니다. 미국에 수십 년 산 부모님은 한국 여권이 있어도 비거주자입니다.
2단계: 한국 자산 파악
한국 소재 모든 자산을 신고: 부동산(아파트·토지·상가), 한국 은행 계좌, 한국 주식, 사업 지분, 보험금, 차량 등. 사망일 기준 시가 평가. 부모님 자산을 모르면 상속재산조회로 일괄 검색 가능.
3단계: 한국 상속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원) | 세율 |
|---|---|
| 1억 이하 | 10% |
| 1억~5억 | 20% |
| 5억~10억 | 30% |
| 10억~30억 | 40% |
| 30억 초과 | 50% |
4단계: 미국 측 — Form 706 (Form 3520 아님)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domicile 영주권자라면 US person이므로 Form 3520은 해당 없음. 대신 Form 706 (미국 estate tax)이 전 세계 자산 $15M (2026) 초과 시 적용. 대부분 가족은 면제 한도 미만. Form 706-CE로 한국 납부 세액 공제.
5단계: 9개월 데드라인
해외 거주 상속인의 한국 상속세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9개월. 미국 Form 706도 9개월. 한국 납부가 먼저 완료되어야 Form 706-CE 공제 가능. 데드라인 가이드 참고.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운영: 한국 공인회계사·세무사. 미국 측은 파트너 미국 변호사 referral. 구체 사안은 자격 있는 전문가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