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한국 상속세 9개월 신고 기한
요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 거주면 한국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국내 거주 상속인은 6개월.)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또는 부정 40%) + 납부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9개월? 6개월? 누구 기준
한국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해외 거주)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미국 거주 자녀가 상속받는 전형적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날짜 계산 예시
| 사망일 | 기산일(말일) | 9개월 기한 |
|---|---|---|
| 2026-03-15 | 2026-03-31 | 2026-12-31 |
| 2026-07-08 | 2026-07-31 | 2027-04-30 |
사망 "당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03%)
해외 거주 상속인이 "몰랐다"는 사유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자산 파악이 늦어질 것 같으면 상속재산조회를 먼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못 낼 때 — 분납·연부연납
- 분납: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일부를 2개월 내 나눠 납부 (이자 없음)
- 연부연납: 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10년 분할. 가산금 연 3.1% (2026), 담보 제공 필요
한국 부동산이 자산 대부분이라 현금이 부족한 경우 연부연납이 흔히 쓰입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납부할지 보유하며 분할납부할지는 부동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