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조회
부모님의 한국 자산을 모를 때 — 상속재산조회
요약
부모님이 어떤 한국 자산·채무를 남겼는지 모를 때,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한 번으로 은행·보험·증권·부동산·세금·연금·채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청.
왜 먼저 해야 하나
상속세 신고(9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유류분(1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무엇이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해외 거주 자녀는 부모님 거래 은행·부동산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회가 첫 단추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되는 것
- 금융: 은행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보증, 신용카드 채무
- 부동산: 전국 토지·건물 소유 내역
- 세금: 국세·지방세 체납·환급
- 연금: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 자동차: 소유 차량
채무까지 한 번에 보이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처 | 정부24, 또는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자격 | 상속인(또는 대리인) |
| 비용 | 무료 |
미국 거주 상속인의 경우
해외에서는 온라인 공동인증서 문제로 직접 신청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위임장 + 영사관 공증으로 한국 내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