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자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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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처리

미국에서 한국 상속세 신고하기 (방문 불필요)

요약

한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위임장 + 미국 내 한국 영사관 공증으로 재산조회·상속세 신고·상속등기·계좌 해지·매각까지 전 과정을 미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류를 한 번에 정확히 준비하는 것.

방문 없이 가능한 일

핵심 서류 — 위임장과 공증

미국 거주 상속인은 한국 내 대리인(전문가·가족)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장과 서명은 거주지 관할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또는 아포스티유 절차)을 받아야 한국 기관·등기소에서 인정됩니다.

서류발급처
위임장(공증)미국 내 한국 영사관
거주사실증명·서명인증영사관
가족관계·기본증명서한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제적등본한국 주민센터

진행 순서

  1. 재산조회로 자산·채무 파악
  2.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 (필요 시 협의서 공증)
  3. 영사관에서 위임장·인증서류 준비 → 한국으로 송부
  4. 한국 대리인이 신고·등기·해지 진행
  5. 상속세 납부 (해외송금 또는 국내 계좌)

흔한 실수

위임 범위를 너무 좁게 적어 매 단계마다 새 공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조회·신고·등기·해지·송금을 포괄하는 위임장을 받아두면 영사관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격 진행

미국에서 전 과정을 위임으로 처리하세요.

AI 상담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증·아포스티유 요건은 영사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구체 사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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