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속자문
미국 시민·영주권자 부모님의 한국 자산 상속

미국 시민·영주권자 부모님이
한국 자산을 남기고 떠나셨나요?
미국 거주 자녀를 위한 9개월 로드맵.

미국 시민·영주권자(US person)가 한국 부동산·계좌를 보유한 채 사망 시, 두 신고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한국 상속세 (9개월 — 운영자 직접 처리) + 미국 Form 706 (9개월 — 파트너 미국 변호사 통해).
운영: 한국 공인회계사·세무사. 미국 측 세금 계산·신고는 파트너 미국 estate tax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 한국 측 신고 직접 대행 가능 ✓ Form 706 + 706-CE 협업 (파트너) ✓ FBAR · Form 8938 · PFIC 안내

9개월 데드라인 두 개, 같은 시계

해외 거주 상속인의 한국 상속세 신고: 9개월. 미국 Form 706 estate tax: 9개월. 한국 측 납부가 먼저 완료되어야 Form 706-CE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어느 쪽이든 놓치면 가산세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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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모님을 비거주자로 분류

미국에 정착한 부모님은 한국 입장에서 비거주자. 한국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 —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인적공제 모두 불가. 30억 자산이면 한국 측만 9억원 이상 부담 가능.

⚠️

한국 펀드 상속 시 PFIC 함정

상속받은 한국 펀드·ETF는 미국 세법상 PFIC로 분류. 기본 §1291 과세 적용 시 최고세율 37% + 이자가산.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미국 세금만 $50,000~$150,000 불필요하게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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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미 cross-border 상속 AI 상담사입니다.

미국 시민·영주권자 부모님이 한국 자산을 남기고 떠나신 가족을 도와드립니다. 진단을 위해 다음을 알려주세요:

  • • 피상속인(고인)의 신분 — 미국 시민권, 영주권, 한국 국적 중?
  • • 주로 어디 거주하셨나요 — 미국 또는 한국?
  • • 한국 자산 대략 규모는?

예: "아버지(미국 시민권자, LA 거주)가 서울 아파트 12억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 정보 제공 목적. 법률 자문 아님. 미국 측 세금 계산·신고는 미국 자격 전문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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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신고 단계별 안내
  • ✓ 미국 측 awareness items (Form 706/3520/PFI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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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한국 측 핵심 이슈

미국 거주 가족이 한국 자산 상속 시 가장 궁금해 하시는 한국 측 절차·세무 질문들.

미국 측 세무 질문(Form 706, 3520, FBAR, PFIC 등)은 파트너 미국 변호사 referral 통해 안내드립니다.

1. 비거주자 부모님이 한국 자산 3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어요. 한국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대략 9.6억원 (실효세율 약 32%). 자산 30억 - 기초공제 2억 = 과세표준 28억 → 누진세율 40% - 누진공제 1.6억 = 약 9.6억.

이는 비거주자 기준이라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인적공제 모두 적용 불가. 같은 자산을 거주자가 남겼다면 약 2-3억 수준이었을 것 (배우자·자녀 2 가정 시).

본인 케이스 정확한 추정은 위의 무료 계산기에서 자산·상속인 입력 후 즉시 확인 가능.

2. 부모님이 한국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찾나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로 일괄 검색 가능. 시·구청 또는 정부24 통해 신청 → 사망일 기준 다음 정보 통합 조회:

  • 금융자산: 예금·보험·증권·연금 (금융감독원)
  • 부동산: 등기 보유 부동산 (국토교통부)
  •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미납
  • 차량: 자동차 등록 (국토교통부)
  • 국민연금 (수령 가능 시)

운영자가 위임받아 한국에서 직접 조회 대행 가능. 사망일 기준 3개월 내 신청 권장 (이후도 가능하나 추가 서류).

3. 한국 부동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원칙은 시가(사망일 기준). 공시가격은 보충적 적용. 부동산 종류별 권장 평가법:

  • 아파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동일 평형 매매가 (시가 인정). 또는 감정평가서
  • 토지·단독주택: 감정평가서 권장 (₩50-150만원)
  • 상가·오피스: 임대수익 환원법 + 감정평가

주의: 강남·송파 등 시세가 공시가격의 1.5-2배 이상인 지역에서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면 세무서가 재평가 → 추징 + 가산세 위험. 운영자가 평가 전략 안내 가능.

4. 미국에서 한국 상속세 신고를 처리할 수 있나요? 한국에 직접 가야 하나요?

한국 방문 불필요. 운영자가 위임받아 전 과정 한국 측 직접 처리:

  • 상속재산조회·평가
  • 한국 상속세 신고서 작성·제출
  • 세무서 응대·심사 대응
  • 한국 부동산 등기 (상속등기) 대행
  • 한국 은행 계좌 정리

필요 서류 (사용자가 미국에서 준비):

  • 사망진단서 + 영문 번역 (아포스티유)
  • 가족관계 증명 (한국 측 발급은 운영자 대행 가능)
  • 위임장 (미국 한국 영사관 공증, ~$40)
  • 인감증명 (영사관) 또는 서명 공증

전체 처리 기간: 통상 3-6개월. 9개월 데드라인 안에 여유 있게 완료.

5. 한국 상속세를 어떻게 미국에서 송금해 납부하나요? 분납·연부연납 가능한가요?

송금 방법: 한국 은행 계좌(상속인 명의 또는 운영자 신탁계좌)로 외화 송금. USD 5만 초과 시 외환 신고 의무 (운영자가 절차 안내). 송금 수수료 약 0.5-1%.

분납 옵션:

  • 2회 분납: 산출세액의 50%를 신고 기한 내 + 나머지 2개월 내 (이자 없음). 자동 적용.
  • 연부연납: 최대 10년 분할 납부 (부동산 비중 50% 이상 시). 5년 또는 10년 선택. 한국 정부 가산금 (2026년 기준 3.1%) 부담. 부동산·정기예금·은행 보증 등으로 담보 제공 필수.

현금 부족 시 부동산 매각보다 연부연납이 훨씬 유리한 경우 多. 운영자가 분납 전략 안내.

6. 형제 중 일부는 한국, 일부는 미국 거주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자유롭게 분할 가능 (법정상속분과 다르게도). 작성 절차:

  1. 가족 회의로 분할 비율·방식 합의 (Zoom 활용)
  2. 운영자가 협의서 초안 작성
  3. 한국 거주 상속인: 인감 도장으로 날인
  4. 미국 거주 상속인: 영사관에서 서명 인증 (₩4만원, 대기 2주)
  5. 완성된 협의서를 세무서·등기소·은행에 제출

주의: 분할 비율이 배우자공제 한도(법정상속분 우선)에 영향. 운영자가 세금 최적화 분할안 시뮬레이션 제공.

분할 분쟁 발생 시: 가정법원 조정 신청 (협의 안 되면 법정상속분으로 강제 분할).

7. 한국 은행 계좌가 사망 즉시 동결됐다는데 언제 풀리나요?

전면 해제는 통상 3-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등기 완료 후). 단계별로:

  • 긴급 인출 (한정적): 장례비 영수증 첨부 시 일부 인출 가능 (은행별 ₩500-1,500만원 한도)
  • 잔액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로 즉시 가능
  • 송금/해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세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일괄 제출

은행마다 절차 다름 (KB·신한·하나·우리 등). 운영자가 미국 거주 상속인 대신 한국에서 직접 처리 가능.

8. 유언장 없이 일부 자녀가 불공평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면? (유류분 청구)

유류분: 한국 민법상 자녀·배우자에게 보장된 최소 상속분.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예시: 부친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장남에게" 했어도, 차남은 법정상속분 1/4의 1/2 = 전 재산의 1/8을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

청구 기한:

  • 유류분 침해 인지일로부터 1년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미국 거주 자녀도 청구 가능. 한국 가정법원에 신청 (영사관 공증 위임). 운영자가 청구 전략·서류 안내. 단, 변호사 선임 권장 (대리 영역).

예방: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정증서 유언장 + 유류분 침해 없는 분배 설계가 최선.

9. 한국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상속 개시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 가정법원에 신고. 두 옵션:

  • 상속포기: 전혀 받지 않음·채무 책임 없음. 단,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 형제 등)에게 채무 승계. 가족 전체 4촌까지 함께 포기해야 채무 완전 차단.
  • 한정승인: 자산 받되 채무 책임은 자산 범위 내로 제한. 신문 공고 등 정해진 절차 필수.

판단 어려운 경우: 자산·채무 모두 확실치 않을 때 → 한정승인 안전. 운영자가 상속재산조회로 채무 규모 확인 후 결정 도움.

미국 거주 상속인: 영사관 공증 위임으로 한국에서 신고 가능. 3개월 데드라인 엄격 — 빨리 결정 필요.

10.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국 상속세를 미리 줄일 수 있는 절세 plan이 있나요?

강력한 4가지 방법:

  • ① 10년 단위 사전증여: 성년 자녀당 ₩5천만원 면제 (10년 누적). 자녀 3명이면 10년에 ₩1.5억 무세 이전. 손주에게도 별도 한도.
  • ② 한국 거주자 신분 전환: 사망 5-7년 전부터 한국 체류 늘려 거주자 인정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적용 → 비거주자 대비 5-7억 절세 가능. 단, 단순 절세 위장 거주는 부인됨.
  • ③ 한국 부동산 처분 후 분배: 양도세 + 사전증여로 분산. 상속세 누진세율 회피.
  • ④ 가업상속공제 (해당 시): 한국 중소기업 지분 보유 시 최대 ₩600억 공제 (보유 기간별: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단, 후계자 10년 경영 유지·고용 80% 유지 등 까다로운 조건.

일반 시뮬레이션 추정 예시: 70대 부모님 + 한국 자산 약 30억 가정 시, 사전 계획 5년 적용 시뮬레이션은 한국 상속세 추정 ₩9억대에서 ₩3억대 수준으로 변동 가능성을 보이며, 구체적 효과는 자산 구성·가족 구조·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본 수치는 한국 회계사 시뮬레이션 예시이며, 본인 케이스의 실제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 자문은 별도 상담 필요.

본인 케이스 시뮬레이션 + 5년 plan 설계는 ₩130,000 PDF 보고서 또는 ₩390,000 화상 상담.

⚠️ 미국 측 세금(Form 706, Form 3520, FBAR, PFIC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본 사이트는 한국 측 자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한국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만 보유 (미국 자격 없음).

한국 측 (한국 상속세 신고·자산 평가·부동산 등기·가정법원 절차): 운영자 직접 처리.

미국 측 (Form 706, Form 706-CE, Form 3520, FBAR, Form 8938, PFIC 분석, Streamlined Filing 등): 파트너 미국 estate tax 변호사/CPA를 통해 안내·연결.

한 사이트에서 한·미 통합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코디네이션 모델. 본 사이트는 미국 세금 직접 계산·자문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이는 미국 자격 전문가의 영역이며, 미국 측 정확한 처리를 위해 자격 있는 전문가 자문이 필수.

더 궁금하면? AI 챗봇에 무료 질문 또는 ₩130,000 PDF 보고서.

운영자 소개

한국상속자문(KoreaInheritance.com)한국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운영합니다. 한국-미국 cross-border 상속·세무 전문.

한국 측 (한국 상속세 신고, 자산 평가, 공제 활용, 부동산 명의 이전, 가정법원 절차): 운영자의 한국 자격으로 직접 제공.

미국 측 (Form 706 estate tax, Form 706-C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m 3520, PFIC 분석, Streamlined Filing, 미국 estate planning, IRS 대응): 파트너 미국 estate tax 변호사 / CPA를 통해 referral 제공. 운영자는 미국 estate tax 계산이나 미국 법률·세무 자문을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는 미국 자격 전문가의 영역.

AI 챗봇은 Claude (Anthropic) 모델을 사용하며, 운영자가 큐레이션한 지식 베이스 기반으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AI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한국 측 계산은 운영자의 계산기를, 미국 측은 미국 자격 파트너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중요 면책 조항 및 컴플라이언스 안내:

1. 일반 정보 제공 — 법률·세무 자문 아님.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 (AI 챗봇 답변, 계산기 추정값, 글 포함)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 사안은 자격 있는 전문가 자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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