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널티
비거주자가 한국 상속세를 2-3배 더 내는 이유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비거주자(한국 국적이어도)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를 잃습니다. 25억 자산이면 거주자 약 ₩3.1억 vs 비거주자 약 ₩7.6억 — 약 2.4배.
"비거주자"의 의미
한국 상증세법상 사망 당시 거주 신분이 공제를 결정합니다.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연 183일 이상 체류. 국적이 기준이 아닙니다. LA에 30년 산 한국계 미국인은 한국 여권이 있어도 비거주자.
공제 격차
| 공제 | 거주자 | 비거주자 |
|---|---|---|
| 기초공제 | 2억 | 2억만 |
| 일괄공제 | 5억 | 불가 |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 | 불가 |
| 인적·미성년·장애인 | 적용 | 불가 |
실제 예시: 25억 자산
거주자 (아파트 15억 + 예금 10억, 배우자+자녀 2):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장례비 후 과세표준 ~9.1억 → 세금 ~₩3.1억 (12.56%).
비거주자 (동일 자산, 미국에서 사망 가정): 기초공제 2억만 적용(장례비 공제 불가), 과세표준 23억 → 세금 ~₩7.6억 (30.4%). 차이 약 4.5억.
사전 절세 가능?
70대+ 부모님이 한국 자산 보유 시: 10년 사전증여 (자녀당 ₩5천만), 사망 5-7년 전 거주자 전환, 부동산 생전 처분 등. 사전 절세 가이드 참고.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