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절세
부모님 생전 한국 상속세 절세 plan
요약
가장 큰 절세는 부모님 생전에 이뤄집니다. 핵심 4가지: (1) 10년 사전증여 활용, (2) 사망 전 거주자 신분 회복, (3)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4) 부동산 평가·처분 시점 설계. 사망 후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1. 10년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대상은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증여분입니다. 따라서 일찍 시작할수록 합산을 벗어납니다.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배우자 6억. 분산·반복 증여로 누진세율을 낮춥니다.
2. 거주자 신분 — 가장 큰 레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비거주자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를 잃어 세금이 2~3배가 됩니다(비거주자 페널티 참고). 부모님이 한국 자산이 크다면 사망 수년 전 한국 거주자로 복귀(주소·183일 체류)하는 것만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측 거주·과세 영향이 동반되므로 양국 검토가 필수입니다.
3.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300억원 |
| 20년 이상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사후 사업·고용 유지 요건이 엄격하므로 생전부터 승계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4. 부동산 평가·처분 시점
고평가 부동산은 생전 처분 후 현금·금융자산으로 재배치하면 평가·납부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유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 상속세·양도세·미국 과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거주자 전환은 미국 측 세무 영향을 동반하므로 파트너 미국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구체 사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