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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세

부모님 생전 한국 상속세 절세 plan

요약

가장 큰 절세는 부모님 생전에 이뤄집니다. 핵심 4가지: (1) 10년 사전증여 활용, (2) 사망 전 거주자 신분 회복, (3)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4) 부동산 평가·처분 시점 설계. 사망 후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1. 10년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대상은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증여분입니다. 따라서 일찍 시작할수록 합산을 벗어납니다.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배우자 6억. 분산·반복 증여로 누진세율을 낮춥니다.

2. 거주자 신분 — 가장 큰 레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비거주자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를 잃어 세금이 2~3배가 됩니다(비거주자 페널티 참고). 부모님이 한국 자산이 크다면 사망 수년 전 한국 거주자로 복귀(주소·183일 체류)하는 것만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측 거주·과세 영향이 동반되므로 양국 검토가 필수입니다.

3.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공제 한도
10년 이상300억원
20년 이상400억원
30년 이상600억원

사후 사업·고용 유지 요건이 엄격하므로 생전부터 승계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4. 부동산 평가·처분 시점

고평가 부동산은 생전 처분 후 현금·금융자산으로 재배치하면 평가·납부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유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 상속세·양도세·미국 과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생전 설계 상담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가 기회입니다.

AI 상담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거주자 전환은 미국 측 세무 영향을 동반하므로 파트너 미국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구체 사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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