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 — 상속세 조약은 없다
요약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속세·증여세 조약이 없습니다. 1979년 발효된 소득세 조약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이중과세는 조약이 아니라 미국 측 외국납부세액공제(IRC §2014, Form 706-CE)로 완화합니다. 순서상 한국 상속세를 먼저 확정·납부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한미 조세조약이 있으니 한쪽만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존재하는 조약은 소득(배당·이자·근로 등)에 관한 것이고, 상속·증여세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약이 다루는 것 / 다루지 않는 것
| 구분 | 적용 |
|---|---|
| 소득세 (1979 조약) | 배당·이자·로열티·근로소득 등 — 적용 |
| 상속세·증여세 | 조약 없음 — 각국 국내법대로 |
그럼 이중과세는 어떻게 푸나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영주권자(US person)면 전 세계 자산에 미국 estate tax(Form 706)가 적용될 수 있는데, 면제 한도가 $15M(2026)로 높아 대부분 가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경우, 한국에 낸 상속세는 미국 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 IRC §2014 — 외국에 납부한 사망세(상속세)를 미국 estate tax에서 공제
- Form 706-CE — 외국 납부 증명서. 한국 납부 사실을 미국 IRS에 입증
구조상 한국 상속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그 납부액을 미국 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9개월 기한이라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역할 분담
한국 측 상속세 신고·납부·증명서 발급은 운영자(한국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미국 측 Form 706·706-CE 작성과 외국세액공제 적용은 파트너 미국 변호사·회계사가 담당합니다. 본 사이트는 미국 세무·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측 Form 706·706-CE는 파트너 미국 변호사 referral. 구체 사안은 자격 있는 전문가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