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국 상속세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까지
요약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최대 30억까지 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30억 중 작은 금액이 한도. 상속을 안 받아도 최소 5억은 자동 공제.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배우자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핵심 한 줄
배우자공제 = MIN(배우자 실제 상속액, 배우자 법정상속분, 30억) — 단, 최소 5억 보장
배우자 법정상속분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지분의 1.5배를 받습니다.
| 가족 구성 | 배우자 법정상속분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배우자 1.5, 자녀 1)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배우자 1.5, 자녀 1+1) |
| 배우자 + 자녀 3명 | 3/9 (배우자 1.5, 자녀 1+1+1) |
|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 전부 |
계산 예시 1 — 30억 자산, 배우자 + 자녀 2
- 배우자 법정상속분 = 30억 × 3/7 ≈ 12.86억
- 30억 한도 아래 → 배우자공제 한도 = 12.86억
- 배우자가 실제로 12.86억 이상 받으면 → 12.86억 공제
- 적게 받아도 최소 5억은 보장
계산 예시 2 — 100억 자산, 배우자 + 자녀 1
- 배우자 법정상속분 = 100억 × 3/5 = 60억
- 30억 한도 적용 → 배우자공제 한도 = 30억
- 배우자가 30억 이상 받으면 → 30억 공제
"실제 상속받은 가액" 기준
중요한 점 — 배우자가 협의분할로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자녀에게 더 많이 양보하면 배우자공제가 줄어듭니다. 5억 미만이어도 최소 5억은 자동 공제.
활용 전략
- 배우자 단독상속: 배우자가 전부 상속 → 첫 상속 시 세금 최소화. 단, 배우자 사망 시 자녀들이 다시 상속세 — 2차 상속세 발생
- 법정상속분 만큼만 상속: 가장 흔한 절세 패턴 — 배우자공제 최대 활용 + 자녀 부담 분산
- 배우자 사전증여: 생전에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비거주자 사망 시 — 배우자공제 불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비거주자(미국 영주권자 등)면 배우자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만 적용. 이게 비거주자 페널티의 핵심입니다. 비거주자 페널티 가이드.
미국 거주 배우자 — 받을 수 있나?
네.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거주 신분으로 판정하며, 배우자의 거주지·국적은 영향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면 미국 거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협의분할서 작성에 영사관 공증 + 위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8 개편 가능성
현재 정부에서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OECD 다수 국가가 면제). 시행 시 배우자공제는 사실상 무한대가 되지만, 아직 입법 전입니다.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