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
한국 상속세율 2026 — 누진세율표와 실제 계산 예시
요약
2026 한국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10·20·30·40·50%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계산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OECD 기준 상당히 높은 편이며 2028년 유산취득세 개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6 상속세율표 (개정 없음)
| 과세표준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도 동일한 세율표를 사용합니다.
계산 공식 — 한 줄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1 — 과세표준 5억
5억 × 20% − 1,000만 = 9,000만원
예시 2 — 과세표준 15억
15억 × 40% − 1억 6,000만 = 4억 4,000만원 (실효세율 약 29%)
예시 3 — 과세표준 50억
50억 × 50% − 4억 6,000만 = 20억 4,000만원 (실효세율 약 41%)
과세표준 ≠ 상속재산
위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 상속재산 (부동산·예금·증권·보험 등)
- − 채무·공과금·장례비(거주자만 최대 1,500만원)
- = 과세가액
- − 공제 (일괄 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인적공제 등)
- = 과세표준 ← 여기에 위 세율 적용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이라도 공제 후 과세표준이 0~3억이면 세금이 적습니다. 공제가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 공제의 결정적 차이
| 공제 | 거주자 | 비거주자 |
|---|---|---|
| 기초공제 | 2억 | 2억 |
| 일괄공제 | 5억 | ❌ 불가 |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 | ❌ 불가 |
| 인적공제 | 가능 | ❌ 불가 |
같은 자산이어도 비거주자 사망 시 과세표준이 훨씬 커져 세금이 2~3배가 됩니다. 비거주자 페널티 가이드.
가산·감면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 승계 시 최대 ₩600억 공제 (10·20·30년 영위 기준 차등)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낸 상속세를 한국 세액에서 공제
2028 개편 가능성 — 유산취득세
현행은 전체 유산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 2028년부터 상속인 각자가 받은 부분에만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논의 중입니다. 같은 50억 유산을 자녀 4명이 나누면 각자 12.5억 → 40% 구간 → 세금 크게 감소. 2026 변화 가이드(영문).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는 개정될 수 있으며 시행일 기준 적용. 구체 사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