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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상속

요약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한국 상속세상 배우자공제(최대 30억)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거주 신분이 결정. 단, 협의분할서·등기에 영사관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며, 모국 측 상속세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 외국 국적 배우자도 배우자공제 가능

한국 상속세법은 배우자의 법적 혼인관계만 요구하며, 국적은 불문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미국·일본·중국 등 국적 무관)도 한국인 배우자와 같이 다음 공제를 받습니다:

단,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여야 위 공제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배우자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A — 한국 거주 한국인 → 외국인 배우자 상속

가장 흔하고 단순한 케이스. 한국 거주자 사망 →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정상 적용 + 한국 상속세 신고 + 등기/계좌해지 진행.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 거주라면 신고기한 9개월로 연장.

시나리오 B — 미국 거주 한국계 미국인 → 외국인 배우자 상속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배우자공제 불가, 기초공제 ₩2억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자산을 받아도 페널티 큼. 또한 미국 측 estate tax(Form 706)는 시민·도미사일 배우자에 대해서만 무한 marital deduction → 비시민 배우자는 marital deduction 불가(QDOT 신탁 필요). 이중으로 불리한 구조이므로 사전 설계가 핵심. 미국 측은 파트너 미국 변호사 referral.

시나리오 C — 한국 거주 외국인 → 한국인 배우자 상속

외국인이지만 한국 거주자(주소·183일)면 한국 거주자 상속세 적용 → 전 세계 자산 한국에서 과세. 한국인 배우자가 받는 한국·해외 자산 모두 한국 상속세 대상. 모국 측 상속세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필수.

필요 서류 — 외국인 배우자 측

서류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외국 발행)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외국인 신원확인 (여권 등)본인
위임장 (대리인 선임 시)한국 영사관
한국 내 부동산 등기용 인감 대체본국 공증(서명인증)

모국 측 상속세 — 한국에서 끝이 아님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별도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낸 상속세는 모국 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국 신고 순서와 시점이 중요. 모국 측 처리는 해당국 자격 전문가 협업이 필수.

실무 팁

  1. 혼인관계 입증을 먼저: 외국 결혼증명서 + 한국 가족관계등록 반영 여부 확인
  2. 위임장 포괄 작성: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방문 없이 처리하려면 재산조회·신고·등기·해지·송금까지 포괄
  3. 외환규정 사전 확인: 상속받은 자금 모국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4. 양국 전문가 동시 자문: 한국 측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 것

국제결혼 상속

한국 측 + 모국 측을 함께 검토합니다.

문의 보내기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국 측 상속세·QDOT 등은 해당국 자격 전문가 referral. 구체 사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 + 모국 전문가 동시 자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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