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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예방

유류분 — 형제 간 상속 분쟁과 청구권

요약

한국은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보장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전 재산을 형/누나에게" 같은 유언·생전증여가 있어도, 미국 거주 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줘도, 일정 상속인에게는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 몫이 남습니다. 한국에 남은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전부 증여·유증받은 경우, 미국 거주 자녀가 흔히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유류분 비율

상속인유류분
직계비속(자녀)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법정상속분의 1/3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입니다.

계산 개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일정 기간 증여 − 채무. 자녀가 2명인데 한 명에게 전부 유증됐다면, 다른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2, 그 1/2이 유류분 → 즉 전체의 1/4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구 기한 — 놓치면 소멸

둘 중 먼저 오는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해외 거주로 상황 파악이 늦은 경우, 자산·증여 내역 확인을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재산조회로 생전 증여 흔적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쟁 검토

형제가 재산을 독차지했나요?

AI 상담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변호사 협업이 필요하며, 구체 사안은 전문가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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